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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항만 운영 관리 체계에 무리가 없고 향후 추진중인 항만개발 사업등 현안사항이 많은데 부득이 항만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적잖이 이해할 수 없으며, 강원지역 항만의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의 계획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해항을 비롯한 무역항이 필히 국가의 주요항만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