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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97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되는 벌점방식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내용

대표사에 대한 벌점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려면 대표사가 공동도급사에 대한 명령권한이나 제재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제재수단이 없으면 오히려 공동도급사가 대표사에게 갑질을 해서 업무를 떠넘기거나, 발주처의 업무지시나 추가작업 요청을 수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발주처로써도 크게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벌점이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원인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간접적인 관련자에게만 부과될 수도 있어, 법률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