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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2.12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현재 시행 중이고 법령이 정착화되어 운영중인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데도 오히려 법령을 강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법령과의 혼선이 명확할 것으로 법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