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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95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도 부실벌점으로 인한 경고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정안 처럼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여한다면 공동사들은 오히려 해이해져 그에따른 부작용이 발생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