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39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 현재도 대표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겨우 몇 % 더하여 대표사가 되었다고 책임을 모두 대표사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2. 현재도 공동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벌점을 대표사에만 부과할 경우 공동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됨.

3. 또한 벌점을 합산할 경우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이 많은 회사와 적은 회사 간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과다한 벌점으로 입찰 제한 등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이 속출 할 것임

4. 현행 제도를 제대로만 운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에서 생뚱맞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게 더욱더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울화통 나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