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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2
건설현장의 여건은 무시하고 행정 편의만 챙기는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벌점을 주관사만 부과하려면 한개 회사로 발주를 하시던가, 현장 특성상 업무분장을 하게되고, 타회사 직원(담당자)실수로 발생해도 주관사 독박... 현장의 많은 사고(안전, 문서미비)의 근본적인 원인(공사비 부족_최저가, 촉박한 공기)은 덮어두고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면 해결될거라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