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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83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금회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는 참여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서브사의 제멋대로 행동 여지가 있음),
벌점제도 자체는 합리적인 건설기술자(발주처 기술심의위원 등)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원인을 따져서 해야지 발주처가 8할이면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획일주의적인 벌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