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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0.02.12
금회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벌점제도는 참여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서브사의 제멋대로 행동 여지가 있음), 벌점제도 자체는 합리적인 건설기술자(발주처 기술심의위원 등)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원인을 따져서 해야지 발주처가 8할이면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획일주의적인 벌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