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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추진중 부실벌점 개정사항 관련 의견 제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관련 공동도급 입찰방식계약 공사에서 부실벌점을 대표사(주관사)에게 전부 부과할경우 비주관사로 하여금 참여 의지 및 책임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비주관사에서 직원을 투입시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분야에 한정해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벌점은 지분대로 부과됨이 옳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