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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7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공동도급사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시공이 발생하는등 예견된 혼란이 발생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