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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7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공동도급사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시공이 발생하는등 예견된 혼란이 발생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