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회 시행규칙 내용상 계약이행보증서 요구 가능 조건인 "건기대 지급을 보증한 이후"의 문구의 명확화가 필요함
1) 현장별 보증 경우 개별 보증 성립하는 마지막 행위는 대여업자의 의무(계약15일內 계약서를 보증사에 제출=개별확정)
① 수급인은 현장별보증발급/게시/계약/15일 기다림만 하면 본인의 의무완수로 개별확정 무관 계약이행보증 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② 아니면 대여업자의 귀책으로 개별확정 X(보증성립X)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의무를 다했음에도 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행보증 요구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2) 현행법문 고려시 수급인의 의무 완수時 보증요구가 가능하다고 봐야한다는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 요청함
-. 당초:"건기대 지급을 보증한 이후" → 변경요청: "법 제68조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의무를 다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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