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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합산벌점 절대반대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되며,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