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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6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합산벌점 절대반대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되며,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