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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항만법은 현재 그대로 개정은 절대 반대

내용

법은 어디까지나 세월을 두고 존속여부를 생각해야하며 하루 아침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법의 존재가치에 아무런 적법성이 없으므로 개정은 반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