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수주가 우선시됨에 따라 현장수가 적은 소규모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PQ점수확보를 위한 실적은 대형사가 받쳐줘야 하므로 대형사가 분담참여사가 되는 형태로 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는 많은 기술력이 축적된 대형사 운영에 부실이 발생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법안으로 기술력이 퇴보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사고가 더 많아질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