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52
김**
2020.02.12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공동도급사의 업무수행 책임감 저하로 인한 부실공사 발생 우려가 증대됨. 그럴바에야 차라리 공동수급 의무를 폐지하는게 보다 합리적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