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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견 제시합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 회사의 상생을 위해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관사는 여러가지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 오히려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사의 과도한 피해 발생, 참여사의 도덕적 해이 등이 건설업계에 만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