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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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방**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실벌점 강화방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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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건설 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대표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 사업의 참여사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향후 부실공사로 연결될 것이 명확합니다. 지역업체와의 상생이란 명분아래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대표사에게만 부과 하겠다고 하면 지분율 차이도 별로없이 누가 대표사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탁상행정, 편의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로서 적극적이고 책임감있는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정책을 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