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327 |
||
---|---|---|---|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규제로 규제해소를 표방하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
||
내용 |
사업이 많은 업체의 경우 합산 벌점이 누적되어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도 있습니다.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