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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0.02.12
형평성에 어긋나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컨소시움으로 여러 회사가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관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관회사에만 범점을 부여하는것은 불합리하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