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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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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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사업의 경우 수행 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증가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하며, 대형 설계용역사의 경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를 제외하고 분담 참여사는 전혀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주관사가 5~10% 정도의 지분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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