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07
신**
2020.02.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형평성이 법적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건설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재만이 대책이 아니라 건설환경을 지킬수 있는 여건(안전관리비 상향조정 등)을 조성해주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