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01
강**
2020.02.12
반대합니다.
부실벌점을 전부 대표사에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Q평가에 적용되는 민감한 부분으로 공정성 및 형편성에 부합괴는지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