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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01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을 전부 대표사에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Q평가에 적용되는 민감한 부분으로 공정성 및 형편성에 부합괴는지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