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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99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경우의 벌점부과와 관련하여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는 매우 불리하며
벌점산정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벌점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으며 벌점방식의 기준 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