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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2.12
편중된 벌점부과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 편중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대표사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반대로 공동도급업체의 책임의식이 사라져 업무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책임의식 부재는 필히 성과의 부실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그 부실에 대한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된다면, 도급사별 지분금액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