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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이행시 대표자에게 벌점 부과 : 반대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 책임에 대해 구성원 전체에게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는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동이행방식의 기본원리에 어긋남.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책임감 결여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품질저하 및 책임회피가 예상됨.
-공동수급체구성원들이 용역의 품질저하가 발생되어도 해당업체들은 본인업체에대한 피해는 발생치 않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고의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부실벌점을 받는 경우, 감점으로 인하여 타 용역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됨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참여시 부담과중 우려.
2. 합산방식으로 변경 : 반대
-단순합산 방식으로 부실벌점 적용시 업체규모 및 유지현장 수에 따라 점검현장의 수가 다르므로, 업체별 “복불복”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벌점으로 인해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용역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기술력 향상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
벌점부과를 막거나 또는 벌점점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업체와 발주기관간 유착관계, 비리행태 등 또다른 병폐를 낳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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