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사만 벌점을 받게 하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지만 의도와는 반대로 벌점과 관련이 없게 되는 공동도급사의 비협조가 부실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으며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됨
2. 누계 평균 벌점을 합산 벌점으로 바꾸려는 것은 수주를 많이 한 업체가 대부분의 사업을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벌점의 합으로 하게 되면 합산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됨. 예를 들어 100개 점검 중 3개 지적된 업체는 10개 점검 중 2개 지적된 업체보다 관리를 잘 하는 업체인데도 벌점을 많이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형평성 원칙에 반함
3.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을 수행한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