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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72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용어의 정비는 찬성하나, 벌점부과 대상의 개정은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 대상은 책임소재 및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함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설현장의 부실공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벌점부과 대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