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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관리기준 변경사항(부실행위자→공동도급대표자, 산술평균→합산방식)은 모두 가장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개정 "악"법입니다.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의 속출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에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으로 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앉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부실시공의 리스크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의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타 법령과의 일부 충돌 소지도 있어 적의 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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