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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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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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업체와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잘못하려고 하는 일은 없고 잘 하려고 하다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벌점을 부과하여 업체 영업제약 및 담당자 취업제한등 막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보다 엄청나게 강화된 벌점제도를 도입하게되면 어느 한 현장에서만 벌점을 받아도 입찰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제도는 업체파산 및 벌점부과를 막기위한 로비, 소송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벌점부과보다는 과징금 부과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