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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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12 |
제목 |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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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 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