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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 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