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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5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사 대표사에만 벌점부과 항목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장 공동도급사 배치인원 현실은 처음부터 가르치기에는 나이가 많으시고, 경력이 있으시면 지역사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집불통이시고, 단장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서운해라고만 하시고...
공동도급사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현실은 지역 토착세력의 역활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금번 개정안은 솔직히 현장을 아시는 분이면 설득력이 많아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심사숙고 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