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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50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의 거의 강제화 되었는데 공동도급사의 별점을 대표사가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공공도급의 의미도 퇴색시키며, 역으로 공동도급사의 횡포를 자초하여 과업수행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