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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용역업자들에게 컨소시엄은 무슨의미가 있는지요..책임과의무는 기본이 아닌가요...벌점부과기준은 현행법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제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