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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2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공동사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대표사만 부실벌점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은 나머지 공동사로써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가지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을 위한 법이 본래의 취지인데, 역행하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