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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4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사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대표사만 부실벌점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은 나머지 공동사로써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가지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을 위한 법이 본래의 취지인데, 역행하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