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36
김**
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반대
PQ평가에 적용되는 민감한 부분으로 본 개정안 적용방법이 공정성 및 형평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