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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34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상생방안의 하나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법으로 강제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사는 다만 참여비율이 높을 뿐 공동도급사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지역사가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 현재도 발주청으로 부터 대표사니까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행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사가 대표사의 지시를 받을려고 할까요.
현실을 무시한 법 개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