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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3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과도한 책임을 떠안고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 듬. 공동참여사의 지분율대로 책임을 부여하는게 맞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