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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29

의견제출자

소**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부과 기관, 시기, 횟수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동도급의 취지를 무시하며,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