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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만 부과하는 방안 및 합산방식 벌점 적용은 건설기술 발전에 퇴보가 우려되며, 아울러 공동도급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