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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2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부실벌점의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하는 건 상식적으로나 엔지니어링업 발전을 위해서나 합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사는 압박감과 부담감만 늘어나고 공동이행사는 책임감 없는 사업진행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