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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미 시행령에서 벌점효력은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데 지분율에 대한 책임이 반영되지 않고 대표사에 대한 책임만 반영된다면 시행시 더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