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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합산방식으로 적용시 관급현장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불이익을 받게되어 관급현장 수주를 기피하게 됨, 공동도급방식에서 벌점적용도 대표사로 규정하면 공동도급의 대표사를 기피하는 기현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