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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11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법점 기준만 높여서 책임을 강화해야 현장 품질이 높아지는게 아니라
해당 공사의 시공 및 건설기술 이행을 위한 공기와 비용의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기술자에게 벌점으로 건설관리를 높일수 있다는 생각은 행정편의적이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