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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01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과 같이 시행 할 경우 현장수가 많은 회사 경우 불리하고, 벌점기준의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수가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