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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98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취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건설분야의 대가는 사회공헌도, 작업의 리스크 등을 고려해도 타분야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고 정상적인 대가 지급도 요원한 실정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므로 반대합니다. 더우기 측정기관인 발주처(국토부, 지자체 등 인허가기관에서 부실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기관 위원 구성 5인 중 4명이 인허가기관, 1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발주처의 판단으로 결정함은 물론, 앞으로 더욱 더 갑을관계를 강화시키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