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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20.02.12
부실벌점 변경에 반대합니다.
현행 공동도급지분별에서 대표사만 부과하는것은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으며, 메이저 회사 대부분 대표사를 하지 않아 보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됩니다. 그리고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려면 시행령에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벌점 측정빈도, 측정대상 선정 기준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번 시행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