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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8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사업 수행에 있어 주관사에게만 벌점부과시 주관사의 과도한 피해발생 및 분담 참여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행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 급증과 입찰 참가 제한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