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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2
금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용역의 공동수급 및 이행의 경우 각 지분만큼의 업무이행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공동도급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히 용역건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 평균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인해 누적되는 벌점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되며 이는 공정경쟁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책임회피로도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