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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으로, 현재 PQ입찰에 참여하는 비율중 95%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것이며, 비주관사들의 설계소홀과 주관사의 검토기간 증가 등으로 오히려 설계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벌점과 관련하여는 현안을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