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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2020.02.12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입찰에 참여하는 비율의 대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참여사는 책임에 대해 자유로워 지므로 책임감 있는 입찰참여가 이루어 지기 힘들며 공정성 및 형편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