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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8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함

내용

1.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에 매우 불리하고
2.벌점 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줄 수 있으며
3.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