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80
박**
2020.02.12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함
1.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에 매우 불리하고 2.벌점 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줄 수 있으며 3.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